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징역 3년, 조세죄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경진기자 / nice2088@mbn.co.kr ]
서울고법 형사6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징역 3년, 조세죄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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