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거비율 확대에…탄력받는 영등포뉴타운
입력 2019-02-15 17:24 
서울시가 지난해 말 영등포 일대 등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영등포1-13구역 등 영등포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 영등포 1-13구역 등 영등포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 국면에도 불구하고 영등포뉴타운이 한강변이고 여의도 업무중심지구와 가까워 입지 매력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말 영등포 일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한 것도 사업성 측면에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영등포5가 32-8 일대 영등포 1-13구역 주상복합개발 사업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영등포 1-13구역은 지난해 건축심의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유력하다. 영등포 1-13구역 조합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재작년, 건축심의는 작년 6월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일부 보완을 거쳐 5월께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자리 잡은 영등포 1-13구역은 전체가 준주거 용도 지역이다. 대지면적 2만7065㎡ 용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높이 5개동에 총 659가구의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작년 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한 가운데 영등포 1-13구역은 주거비율을 90%로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주거비율 90%는 일반 아파트 70%, 준공공임대주택 15%, 장기전세주택 5%로 각각 구성될 예정이다.
인근 영등포5가 22-3 일대 영등포 1-12구역도 지난해 6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구역은 최고 38층, 총 41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등포 1-1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밝힌 대로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뉴타운은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동 2·5·7가 일대 대지면적 14만4508㎡ 규모 용지에 총 3552가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지어 도심형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3년 뉴타운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시장 상인 등을 중심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지금까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곤 나머지 구역은 좀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경기가 침체됐던 2014년 영등포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분양한 '아크로타워스퀘어(영등포 1-4구역)'는 당시 분양가격이 3.3㎡당 19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미분양이 있었다. 다만 현재 시세는 3.3㎡당 37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2017년 10월 분양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스퀘어(영등포1-3구역)'는 평균 2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이 단지는 현재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로 내년에 입주 예정이다.
영등포뉴타운은 서울 3대 중심업무지구 가운데 한 곳인 여의도와 인접하고, 10년 전인 2009년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문을 연 이후로는 상업활동 관련 유동인구도 많아졌다. 80년 넘은 옛 밀가루 공장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도 토지주와 서울시가 손잡고 전시·공연·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주거·상업 복합 중심지로서 매력도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영등포뉴타운 단지들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단지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반감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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