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취객 구하다 숨졌는데…"위험 업무 아냐" 결론 논란
입력 2019-02-15 07:00  | 수정 2019-02-15 07:41
【 앵커멘트 】
지난해 취객을 구하다 숨진 한 여성 구급대원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다 숨진 것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의 이같은 결론에 동료 소방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한 취객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의 머리를 연이어 가격합니다.

▶ 인터뷰 : 취객 (지난해 4월 2일)
- "XX 공무원 따위야 (폭행)해봐야 벌금 500만원이면 끝나는데 500만 원 때우면 되지 뭐 XX."

폭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영상을 찍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취객 (지난해 4월 2일)
- "(가만 계세요.) 야 이 XX아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어린 X의 XX아."

충격과 스트레스에 따른 경련과 구토, 심한 딸꾹질을 호소하던 이 여성 구급대원은 결국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의회는 그제(13일) 고 강연희 구급대원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심사에서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같은 결론을 전해들은 동료들은 충격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애 / 인화 119안전센터장
- "현장에서 즉사해야 인정해주나?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 같은 데도 일반적인 진료하고 응급실에서의 진료는 다르잖아요. 응급실에서 유독 의사나 간호사 폭행이 많고…."

동료 소방관들이 정부 청사 앞 시위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이같은 결과가 통보되면 반발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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