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태아의 성감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여야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 임신 후 28주가 지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또 임신 28주 이내에 태아의 성을 알렸을 때 의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 중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했습니다.이 법안의 발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와 임산부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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