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위력 인정"
입력 2019-02-14 19:31  | 수정 2019-02-14 20:19
【 앵커멘트 】
무려 40살 가까이 어린 여직원을 추행한 뒤 인근 호텔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에 타려는 한 남성. 시민들이 달려와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끌어냅니다.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성추행 피해자를 쫓아가려다 제지당하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모습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추행까지 벌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상냥히 대했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한 뒤 합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더 주요하게 작용한 점은 아마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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