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아니라 합법적 강제진단이었다"
입력 2019-02-14 19:30  | 수정 2019-02-14 20:33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중 가장 큰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을 다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이 없었던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합법적인 강제진단이었다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사건에 대한 증인만 40여 명에 달하고 사건 기록도 방대해 이번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