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각설 도는 중진의원들…감산규정 감안했나
입력 2019-02-14 17:32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월 입각이 유력하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차기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입각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다음 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두 의원은 일단 몸을 가볍게 함으로써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통일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입각하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다. 각각 4선·3선인 이들이 의원직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에서 뱃지를 한번 더 달더라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직 의원 자격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감점 요인이 있다.
이는 민주당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 감산규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직자를 뽑기 위한 선거 경선에서 임기를 4분의3 이상 채우지 못한 공직자가 후보로 나서면 점수를 10% 깎도록 한다. 예를들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현역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경선에서 50%를 득표하면 득표의 10%에 해당하는 5%포인트를 깎아 45%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1차 경선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상호 의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10%를 감산받았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여성 10% 가산' 적용을 받아 감산효과는 없었다.
이 규정은 현직 의원이 원외인사와 경선에서 맞붙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종 득표율의 10%를 깎기 때문에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곳에선 당락도 바뀌게 된다.
이들이 입각을 결심한 것에는 정치적 결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3선까지는 원내대표·상임위원장 등 요직을 맡지만 4선부터는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위치가 된다. 국회의장·부의장 자리에 차후 도전할 수 있지만 전·후반기 3명씩 뽑기 때문에 쉽지 않다. 50대 후반인 이들이 향후 대권까지 노려보기 위해선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몸을 가볍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장관직을 통해 성과를 내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담은 있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권의 동력이 떨어져 성과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2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변수가 생길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두 의원의 경우 감산규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 깊이 고민했을 것"이라며 "불출마를 놓고 봤을 때도 일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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