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석방 후 첫 재판 "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겠다"
입력 2019-02-14 16: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구속만기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석방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받으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향후 재판 관련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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