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성 여교사 실형, '친모 살해 청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2-14 15:36  | 수정 2019-02-21 16:05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14일) 임 씨의 선고공판에서 청부업체에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봐 살인 의뢰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해 11월, 심부름업체에 돈 6500만 원을 건네며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의 살해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살해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 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김동성과 임 씨는 지난 달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들은 각각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인사만 하고 지냈다. 단 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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