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출석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이행한 것"
입력 2019-02-14 15:00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고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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