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입력 2019-02-14 14:56 
합동단속 주요 위반 행위 [단위: 건수,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게를 전환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하고, 화물차주(40대)에겐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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