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하라"…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
입력 2019-02-14 14:4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들어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기 시작하자 반발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들은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기면서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지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마일리지가 소멸된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지정했다.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이 생긴 것이다. 이에 10년이 넘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2008년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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