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
입력 2019-02-14 14: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14일 공판 출석에 앞서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며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 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구 정신보건법 25조)해야 한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며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공판에 참석해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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