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생활비 사용` 대전일보 사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02-14 11:40 

회삿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상현 대전일보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1월~2014년 2월까지 아버지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8500만원을 어머니 소모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8월∼2013년 9월까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모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회사자금 82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가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사장의 개인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회사자금은 1650만원만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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