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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개정세법 세미나 성황
입력 2019-02-14 11:37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3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기업 담당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개정배경과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윤학섭 삼정KPMG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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