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실형 여부 `촉각`
입력 2019-02-14 11:34  | 수정 2019-02-14 11:40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증권가를 발칵 뒤집었던 삼성증권 전(前) 직원들의 1심 선고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8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자사 직원들이 112조원대 배당사고에 가담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과에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의 심리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전 과장 A씨와 전 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1~3년 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산 오류로 주식이 잘못 표시된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점과 주가가 급락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증권 직원으로서 사고수습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까지 깨트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검찰과 피고인측들은 수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는 내부 직원으로서 서로 사전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매매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비난 여론까지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최후진술에서 모두 자신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지적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입력된 가상주식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가상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모두 무효고 시스템이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시말해, 주식 매도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깊이 생각할 수 없었고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 판결을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한 다른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증권은 사건 직후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친 일부 직원들에게 총 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이 선고할 이들의 범죄 유무죄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3명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이번 판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1주당 1000원 배당금 대신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금융위의 제재에 따라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6개월간 신규 주식영업 중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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