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2-13 15:54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 모씨는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고, 실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총선 전후에 건네진 1500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에 제공된 2000만원대 금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국회의원 직무수행과 금품의 대가관계, 20대 총선과 관련성 등을 조사했지만 옥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옥씨는 사기 전력이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옥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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