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2-13 15:39 

자신의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온 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10만부 가량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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