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맞벽재건축 노하우 배우세요
입력 2019-02-13 15:01 

노후 저층주거지인 기존 주거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와 도시재생 지원이 확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가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3기' 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 항목 소개, 현 공유경제 시대에 맞춘 쉐어하우스와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교육이 진행된다. 또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과 사업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 볼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2월15일 금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