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씨(57)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한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강화됐지만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김씨는 면허정지 대상이다.
음주운전 측정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기사를 써서 왔고,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음주 운전 구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김씨 주장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도로에서의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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