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주 넥슨 대표, 조세포탈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입력 2019-02-12 14:06 
김정주 NXC 대표 [사진 = 매경DB]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밝힌 조세포탈 규모는 1조5560억원에 달한다.
센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NXC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2973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 등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주당거래 법인세를 탈세했다"면서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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