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서울을 다닐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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