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치는 했어도 다친 건 고객 책임?…수협 무책임에 고객 분통
입력 2008-08-14 05:03  | 수정 2008-08-14 14:25
【 앵커멘트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 주변에 발판 등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요.이곳을 이용하다 다친 고객에게 수협이 은행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집 근처의 수협은행을 찾았던 정 모 씨.정 씨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려고 은행 앞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서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경사면에 놓여 있던 발판이 밀리면서 넘어졌고, 어깨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수협 측에서 발판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고정을 안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 정 모 씨 / 인천 부평구 부평동-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어깨에 금이 갔다고 그랬어요.무릎하고 허벅지는 타박상 정도인데 어깨에 금이 가서 그게 4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하지만 수협 측은 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은행 안에서 다쳤다면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은행 밖에서 사고가 난만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화녹취(☎) : 수협은행 관계자- "우리가 발판을 넘어지라고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편하신 분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설치했던 것뿐이지. 본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와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는 회사나 업체 측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 김명호 / 변호사- "민법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음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협. 고객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