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에…"중국 불법 어선도 단속해야"
입력 2019-02-12 08:20  | 수정 2019-02-12 09:33
생태탕 판매 금지/사진=MBN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태탕 판매 금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종 보호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과 어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누리꾼 안**는 "당분간 안먹어도 괜찮다. 많이 나올 때 먹자"며 불법어업 단속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누리꾼 파란**, 도로** 등 다른 다수의 누리꾼들도 "노가리와 총알 오징어도 금지해 달라"며 어종 보호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비그**는 "어민들은 뭐 먹고 사나"며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대책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Mm***은 "우리만 금지하면 뭐하나. 중국 어선이 있는데"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적했으며 누리꾼 te*** 또한 "어족 자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불법어로로 우리 바다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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