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4살 폭행, 뇌사 이르게 한 여중생 구속…"잠자는데 뒤척여서"
입력 2019-02-12 07:42  | 수정 2019-02-12 07:43
여중생 4살 폭행/사진=MBN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16살 A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B 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A 양은 B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B 양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 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 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중생 4살 폭행/사진=MBN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 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 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 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 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A 양이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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