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링크,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입력 2019-02-11 11:31  | 수정 2019-02-18 12:05

포스링크에서 전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11일) 포스링크의 전해표 전 대표이사와 유순열 전 등기임원이 17억 5000만 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 509억2800만 원 대비 3.4% 수준입니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날 오전 8시 5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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