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차, 특수작업형 특수차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 의무화에 이어 올해 1월 18일자로 4축 이상 차량 등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등록된 화물·특수차 총 5700여대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총 22억7000만원(국·시비 1대 1 분담), 대당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차, 피견인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2019년 1월 18일)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2019년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시는 오는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