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대 법인화 거부한 교수의 면직은 부당"
입력 2019-02-11 09:40 

법원이 교육부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면직한 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동안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며 법인 임용 희망 여부를 물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교수 5명은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교육부는 5년 뒤인 지난 2016년 말 A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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