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행세' 부부 5억대 투자사기 실형
입력 2019-02-10 19:30  | 수정 2019-02-11 07:40
【 앵커멘트 】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다, 주식 전문가라고 이웃들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모 씨 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활동하며 이웃들에게 신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인 김 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 인수합병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며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교회 이웃 A 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유학 간 자녀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제안했고,

아내 권 모 씨도 "남편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에 보유 주식만 수십억 원, 여의도 빌딩 지분도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말만 믿고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서울대 법대 졸업생도, 사법시험 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내 권씨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에게 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 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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