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완견 목줄 안 해 사람 다치게 한 주인 2심서 벌금 '300만→150만원' 감형
입력 2019-02-10 10:29  | 수정 2019-02-17 11:05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 탄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47)씨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을 부과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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