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휴가비 받아 국내 여행 떠나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 진행
입력 2019-02-08 18:31 


"휴가비 받아 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됐는데 시행 첫해인 지난해 2만 명을 모집해 8,500여 개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인기를 반영해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가 늘어난 8만 명입니다.

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와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됩니다.

[MBN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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