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가격 담합에도 악용되는 `허위매물` 잡으려면?
입력 2019-02-08 16:58  | 수정 2019-02-09 00:16

공인중개사 수의 지속적 증가와 과열경쟁으로 미끼매물 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련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해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국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3만 건의 허위매물이 적발됐다. 지난해 1~7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5만2023건으로 이 중 94%가 넘는 4만9219건은 참여사에서 허위매물임을 인정해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KISO는 허위매물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제정,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물 검증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광고 인식을 조사 결과 [자료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제 지난해 11월 KISO와 입법정책연구원이 함께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본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광고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94명(58.8%)가 허위매물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했다. 광고 매물이 거래완료 등의 이유로 없는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정보가 누락(86건)되거나 매물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105건)가 주요 허위매물이었다.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다경쟁(77.2%)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차단노력 미흡 55.8% ▲정부 규제 미흡 48% ▲소비자의 무관심 18.6% 등이 꼽혔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의 처벌 강화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플랫폼의 자정노력, 전문기관의 상시 감시활동,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 등이 제기됐다.
현재 부동산 중개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는 일반법인 표시광고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나왔다. 가장 최근 나온 개정안(2018년 10월 25일, 박홍근 의원)은 ▲중요정보 명시 사항 확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위반행위의 조사,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도입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벌칙, 과태료 부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 매물'도 늘어나고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 가격 담합 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업무 정지, 벌칙·과태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도 중요하지만, 제재 수위는 다른 위반 행위 제재 강도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KISO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와 처벌을 이원화해 관리는 민간이 하되 그 결과 정보 제공에 따른 제재 강화는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민간 자율규제에 정부 섹터를 보완하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공동 협력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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