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징역7년 구형
입력 2019-02-08 13:53 
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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