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드 흡입 50대, 훔친 차량 몰고 8㎞ 무법질주
입력 2019-02-08 10:53 

본드 흡입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훔친 차로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앞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며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등 경찰과 30여분간 추격전을 벌였다.
8km 가량을 추격한 경찰은 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은 뒤 하차를 거부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본드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몰던 차안에서는 본드가 담긴 비닐 봉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 안에서 발견된 본드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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