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리아, 가맹희망자에 예상매출액 부풀렸다 공정위 `경고`
입력 2019-02-07 15:41 
[사진 제공 = 롯데GRS]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리아뿐 아니라 엔제리너스 커피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한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과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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