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천청탁' 30억준 김종원 영장
입력 2008-08-12 07:38  | 수정 2008-08-12 07:38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30억여 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김 이사장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자금이 공천 추천 청탁을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올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김 씨의 구속 여부는 13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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