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대 환급 세금 가로채려다 덜미
입력 2008-08-11 19:23  | 수정 2008-08-12 12:46
【 앵커멘트 】기업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액수만 50억 원이 넘는데, 이들은 법인 통장이면 별다른 확인 없이 세금 환급계좌로 변경하기 손쉬운 점을 악용했습니다.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가입만 하면 쉽게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한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입니다.

55살 조 모 씨 등은 지난 4월 이 사이트를 통해 부가세 등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5개 제조업체를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위조한 법인 통장을 환급계좌로 바꾸기만 하면 쉽게 환급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기업의 세금 환급금 24억여 원이 조 씨의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박찬영 /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금융기관 직원들이 쉽게 서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이트로 들어가서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행정규제 완화 추세의 일환으로 환급절차가 간소해졌다는 것이…"

조 씨의 집에서는 세무관련 서적이 수백 권이나 나왔고 수첩에는 치밀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소재지와 변경된 계좌를 개설한 곳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한 세무공무원의 신고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입금된 돈을 찾기 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만일 이들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5개 기업이 돌려받았어야 할 세금 55억여원이 고스란히 조 씨 등의 손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경찰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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