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기축구하다 '사지 마비'…대법원 "충돌한 사람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2-06 13:30  | 수정 2019-02-13 14:05

조기축구회에서 경기 중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김 씨가 자신과 부딪힌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데 대법원이 장 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 경합 상황에서 장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와 장 씨는 같은 조기축구회 소속으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자에서 각각 골키퍼와 상대팀 공격수를 맡아 경기하던 중 김 씨 쪽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가 부딪혔습니다.

공을 쳐 내려 다이빙 점프하던 김 씨는 공을 넣으러 달려오던 장 씨 허리에 머리를 부딪쳐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부모는 각 1천만 원, 김 씨 누나는 5백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 상 기대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장 씨 행위가 경기 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김 씨에 비해 장 씨가 키 178㎝에 몸무게 100㎏ 이상의 '건장한 체격'이라 충돌 시 충격이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골키퍼에게 뛰어드는 반칙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축구경기엔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김 씨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점프를 시도해 충격의 정도가 더 커졌다"며 장 씨 책임을 20%로 제한해 김 씨에게 3억 9042만 원, 김 씨 부모에게 각 8백만 원, 김 씨 누나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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