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명 연장으로 주택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2월 내 신청하세요"
입력 2019-02-05 19:30  | 수정 2019-02-05 20:39
【 앵커멘트 】
살던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하는 게 좋다는데요, 수명이 늘면서 오랜 기간 받다보니 연금 수령액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70만 원씩 받는 김광렬 씨.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광렬 / 주택연금 가입자
- "용돈 면에서도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친구들 보면 제가 조금 더 호주머니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며 매년 만 명 씩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월 수령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경우 60대는 최대 4%, 70대와 80대도 2% 안팎으로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남현석 /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 "주택연금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월 지급액 조정 전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독주택에 산다면 LH공사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팔아 10~30년에 걸쳐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 담보 대출보다 월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살 곳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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