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대표 "KBS사장 해임 무효화 헌법소원"
입력 2008-08-11 11:33  | 수정 2008-08-11 13:37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는 현행법이 있는 데도 대통령이 사장을 면직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집권 여당에 맞서 원내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 대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의 KBS 사장 면직권을 말소한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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