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개월 딸 굶겨죽인 비정한 엄마…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9-02-04 19:30  | 수정 2019-02-04 20:26
【 앵커멘트 】
남자를 만나러 다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던 비정한 엄마는 결국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포항의 한 모텔에서 생후 4개월 된 유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모텔 직원이 최초 발견해 신고했을 당시 시체는 다섯달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방치됐던 만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친모인 20대 여성 A씨.

동거남과 딸을 양육하던 A씨는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후 다른 남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후 넉달 된 딸을 원룸에 홀로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망한 딸을 발견한 직후에도 모바일 게임을 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그 부모를 소개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죗값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 직후 A씨는 상소를 포기했고 결국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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