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한 모 기동단 소속 김 모 상경에 대해 '영창 8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여대생 폭행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상경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경찰은 피해 여대생이 김 상경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김 상경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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