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에 보낸 애교 섞인 문자…법원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해"
입력 2019-02-02 14:5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지은씨의 행동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검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보인 여러 행동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게 2017년 7월 말 러시아 출장 중에 벌어진 첫 번째 성폭행 피해 후의 일이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씨가 사건 발생 후 안 전 지사에게 <^^>, <ㅠㅠ>, <ㅎ>, <넹> 등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해온 문투나 표현,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표현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가 이용한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 머리를 맡긴 것도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보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반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에 아는 미용실도 없던 차에 피고인이 갔던 미용실에서 다음에 한 번 오라고 했고, 그 부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한 것'이라는 김씨 진술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 측은 그해 8월 강남 호텔에 숙박할 때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말을 김씨도 성관계 의사 표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씨는 "짐을 풀고 씻고 오라는 말로 이해했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오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평소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한 역할, 업무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이 같은 이해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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