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첫 경영 참여…"조양호 회장, 금고형 이상이면 이사 해임"
입력 2019-02-01 19:30  | 수정 2019-02-01 21:07
【 앵커멘트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첫 경영 참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사에서 해임되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논의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대한항공 '경영 참여 포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입니다.

한진칼에 한정했지만,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입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이사직에서 자동해임하도록 오는 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27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한정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첫 경영 참여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은 28.93%, 국민연금의 지분은 7.34%입니다.

▶ 인터뷰 : 김대익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뒤 국민연금이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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