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사실 10개 중 9개 유죄 인정…1심과 달랐던 2심
입력 2019-02-01 19:30  | 수정 2019-02-01 20:28
【 앵커멘트 】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0개 범행에 대해 9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달랐던 2심의 판단, 손기준 기자가 범죄사실별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에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개.

강제추행과 간음이 각각 5회와 4회, 그리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1회입니다.

앞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한 번의 강제추행을 빼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김 씨가 안 지사 요구대로 포옹하고,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비서에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성관계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같은 해 8월 강남의 한 호텔과 9월 스위스호텔, 지난해 2월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성관계 역시 김 씨가 비서로서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7~8월에 걸쳐 러시아와 KTX 열차 등에서 벌어진 추행은 물론,

11월 카니발 차량에서 벌어진 추행 역시 모두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범죄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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