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도 가산점
입력 2008-08-10 07:43  | 수정 2008-08-10 07:43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고교 담임교사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지며, 가산점 상한선인 1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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