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전신청은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혁신금융서비스 실행을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을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 73개사(78개 서비스)가 신청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 서비스가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로보어드바이저(4개) 등의 순이었다.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사전신청에서 선정된 기업은 오는 3월 최종 확정되며 특별법 통과 이후 신규 혁신서비스가 가능하다.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은 추후 발표된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