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에 알바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9-02-01 15:28 
이번 설에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러나 명절은 법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로 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명절에도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영화관에서는 온종일 팝콘이 튀겨진다. 5일에 달하는 설 연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연휴 동안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은 보다 여유롭게 흘러가겠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의 연휴는 평소와 다름없이 채워질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18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설 연휴에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로 집계됐다. 설 연휴 근무 비율은 업종별로 유통·판매가 79.3%로 가장 높았고, 외식·음료(76.5%), 서비스(73.4%), 문화·여가·생활(66.7%) 등이 뒤를 이었다.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매장이나 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다. 연휴 근무가 싫은 이유의 1위를 차지한 응답은 "남들이 쉴 때 일한다는 것"(75.4%)이었다.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것도 속상한데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명절이라는 이유로 더 적어져 업무량까지 많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본임금 이외의 수당을 챙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일이란 근로자와 사측이 협의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단 이틀뿐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빨간 날', '쉬는 날'은 법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은 명절 등 공휴일을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약정휴일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을뿐더러 작성한다 해도 휴일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해두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아예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계약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관계자는 "명절은 근로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는 이상 별다른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명절 연휴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