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온 `유통 저승사자` 지철호 "소신껏 업무에 임할 것"
입력 2019-02-01 14:37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58·사진)이 업무에 전격 복귀한다. 지 부위원장은 기업협력국장 시절인 2011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을 엄벌하는 내용의 대규뮤유통업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유통 저승사자'로 정평이 나 있는 공정위 관료 내 아이콘이다.
공정위 대변인실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복귀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날 공정위 위원장실은 직원들에게도 "부위원장 업무 복귀 조치되었으니 직원들은 이를 즉시 반영하여 업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 부위원장은 "소신껏 부위원장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지 부위원장은 '전공' 격인 유통과 가맹, 하도급 분야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정부 첫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2015년 상임위원으로 퇴직하고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를 위법이라며 문제삼았다. 지 부위원장은 심사의무를 규정한 법령 자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는데, 법원이 지난 31일 무죄 판결로 지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 지난해 8월 검찰의 지 부위원장 수사착수를 놓고 말이 많았다. 검찰과 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불편한 힘겨루기를 한 게 검찰의 '망신주기' 식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형사부 같은 소관부서가 아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부딪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는 게 이같은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간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업무 복귀 조치로 이 같은 세간의 우려는 공식적으로 해소됐다. 공정위는 설 연휴 직후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31일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7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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