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진칼에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연금 가입자 재산이 들어간 기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충실히 관리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 행사가 첫 번째 사례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이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투명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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